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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청약 조건과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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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2-12-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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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민간임대 아파트는 젊은 층에게 선호도가 높아지만 요즘은 민간임대 아파트가 브랜드와 입지조건이 좋은 주택상품들이 많아 청약하는 세대주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 직장과 가까운 위치를 찾으며, 생활권이 편리하며 공원과 문화시설이 많은 입지 선정으로 건강한 주거 라이프를 선호합니다. ​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신혼부부나 독립하는 세대에게는 한없이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 청약통장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사는 동안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꾸준히 청약을 해서 나중에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갈수 있겠습니다. 알수록 민간임대 아파트의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 건설사에서 아파트를 지어 임대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민간사업자가 임대인이 되어 주택을 임대를 주는 경우입니다.

8년~10년의 기간 동안 의무임대를 해야 하며 임대 기간 동안 연 임대료 상승률은 5% 제한합니다. 의무임대 기한이 지나면 민간 건설사들은 자율적으로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시점의 민간임대 아파트의 시세가격을 반영해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미래의 분양가격을 당첨된 임차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미리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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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반 아파트를 구입 시 대출 규제가 많은데 민간임대 아파트는 대출 규제 적용을 적게 받아요. 각종 대출 규제도 적고 자격요건도 자유로워 민간임대 아파트는 꾸준히 수요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며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도 전세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소 8년~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 기간이 지나면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받을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거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것 같아요. 당첨권자에게 우선 분양권 자격이 부여됩니다.

투기 목적으로 청약을 신청해서

당첨되면은 당첨권 명의 거래를 하려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실입주자도 많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정의 경우 특별공급은 대개 소득 수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1순위/110% 이하 2순위/120% 이하 3순위.

주의할 점은 사업장에 따라 입주조건이나 입주자 선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민간임대 아파트 일반모집은 보통 추첨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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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리해 본다면

  • 민간 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한다는 점입니다.

  • 당첨자 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 재당첨 등의 제한도 없어요.

  • 민간 임대주택도 일반공급의 경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 (특별공급은 85%) 이하 수준입니다.,

  •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입니다.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전체 세대수의 20% 정도를 특별 공급 대상입니다.

  • 민간 임대주택에 당첨되면 2년 단위로 계약하며 최장 8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 임대 기간 중이라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갈 수 있어요.

민간임대 아파트 입주조건

만 19세 이상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주의점은 가혹 해당 지역 거주자로만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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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양도는 가능할까요?

  • 민간사업자인 임대 사업자는 주택을 양도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민간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해야지 임대주택 양도가 가능합니다.

  • 임대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양도가 가능하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 부도, 파산 등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양도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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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전대, 분양권 전매

    • 기본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29조).

    • 민간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임차인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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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민간임대 아파트는 젊은 층에게 선호도가 높아지만

요즘은 민간임대 아파트가 브랜드와 입지조건이 좋은 주택상품들이 많아

청약하는 세대주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직장과 가까운 위치를 찾으며,

생활권이 편리하며 공원과 문화시설이 많은 입지 선정으로

건강한 주거 라이프를 선호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신혼부부나 독립하는 세대에게는

한없이 좋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사는 동안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꾸준히 청약을 해서 나중에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갈수 있겠습니다.

알수록

민간임대 아파트의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나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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