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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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나리공인중개사대표민서윤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3-07-18 14:45본문
일반 | 간이 | |
기준 |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율 | 10% | 1.5~4% |
특징 | 1.5%~4% 낮은 부가가치세율 |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면제 | ||
1년에 1회 신고 | ||
주의사항 | 4,800 이상 8,000미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
참고 | 한 번 변경한 다음 3년 동안은 재변경이 불가 | |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불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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