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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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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나리공인중개사대표민서윤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3-07-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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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간이
기준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율10%1.5~4%
특징1.5%~4% 낮은 부가가치세율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면제
1년에 1회 신고
주의사항4,800 이상 8,000미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참고한 번 변경한 다음 3년 동안은 재변경이 불가
매출보다 매입이 크면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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